미성년자 간음한 30대, 법정선 빌더니 반성문에 “억울”…실형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306
서울신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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