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석달…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진짜 사장” 판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5695
동아일보
‘사용자 인정’ 지노위 판정문 분석
표준하도급계약 따랐다고 “사용자”
“화장실 관리능력 있어도 교섭 대상”
하청 1137곳, 원청 431곳에 교섭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가 요구한 의제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기업은 교섭에 나서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과 근로 조건, 임금 등 여러 교섭 의제 중 한 가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지방노동위가 노사 양측에 송달한 16건의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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