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식중독 의심 증상 피해자들, 천만 원대 치료비만 떠안았다”

2026.07.0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39542

아이뉴스24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은커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니”

업주 "과다한 배상 요구로 합의 불발, 손해사정사에 물어봐"

보험사 "소송이 중인 사건이라 현재로선 답변 불가"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단체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천만 원대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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