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조회 12
디시 정사갤 보다가 가져옴.
서대문구 개표소에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임.
제보자가 개표 도중에 경기 투표지 보고 바로 이의제기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는데...
단순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님?
기사랑 원글 링크는 출처에 달아둠. 한번씩들 보셈.
출처
경기 투표지가 서울 개표소에서 나왔다는 건 분류 단계에서 뭔가 꼬인 거 같은데, 단순 실수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 같네요
사진 증거까지 있으면 선관위가 공식 해명 내는 게 맞죠. 제보자가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한 것도 다행이고, 후속 처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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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투표지가 서울 개표소에서 나왔다는 건 분류 단계에서 뭔가 꼬인 거 같은데, 단순 실수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 같네요
사진 증거까지 있으면 선관위가 공식 해명 내는 게 맞죠. 제보자가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한 것도 다행이고, 후속 처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