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38266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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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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