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조회 0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054
더에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유도 감독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1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