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좀 열자” “규제 과도”…청라대교 오토바이 갈등, 법정 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0161
중앙일보
지난 1월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 인근 도로의 고소음 이륜차(오토바이)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번 소음 규제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스포츠카 등 자동차보다 과도하게 적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전한 운행 문화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에 참여할 이륜차 운전자를 지난 2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청라하늘대교 인근)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우려해 지난 4월 이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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