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까지” 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0771
서울경제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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