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이 아파...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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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7명의 과학실무사와 특수교육지도사, 사서 노동자가 최근 1년 사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명 중 9명은 산업재해(산재)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는 제도 밖에 방치된 현실이라며 교육공무직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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