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치 연봉 날릴 판”…15억 아파트를 172억에 낙찰받은 이유가

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1434

서울경제

15억원짜리 아파트 경매에 172억원을 써낸 응찰자가 나왔다. 숫자 ‘0’ 하나를 잘못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낙찰을 포기하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적어내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이었다.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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