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노조 간부 부당해고 대법원 확정, 재량권 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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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지회장 노영호)는 소속 수석부지회장을 상대로 한 웹젠(대표 김태영)의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12일 웹젠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석부지회장을 징계하고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고의성 없는 과실에 따른 장기간 근무 태만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웹젠지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해당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해 복직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6월 초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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