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4423
조세일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아파트를 대신 팔아 그 돈을 자기 계좌에서 관리하며 사용하고, 남편 소유 부동산 경매대금까지 받아 재산을 불린 여성에게 국세청이 증여세 12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적부-국세청-2025-0190) 청구인은 "맡아 두었다가 돌려준 것"이라고 맞섰지만, 국세청은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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