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나만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1138

중앙일보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의 검사 지위 승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이 보장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찰부장직뿐 아니라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 규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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