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 행세…여성에 수천만원 뜯어낸 유부남의 최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551
한국경제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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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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