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0428
중앙일보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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