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2억원어치 사라졌는데...경찰, 책임자 감찰 없이 종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842
조선일보
서울 강남경찰서가 증거물로 확보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약 22억원 상당)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물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별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압수한 코인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는 내부 공식 지침이 사건 당시에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가상자산 관련 금융 해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고자 측에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 제출받아 보관했다. 비트코인 22개는 유출 당시 시세로 약 10억원, 최근 시가로는 약 2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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