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씩 ‘줄줄’…탈모약값 부담 줄어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2950
서울경제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50만 원가량을 약값으로 지불했던 탈모증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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