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6525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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