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빌더니 반성문엔 "내가 당했는데 왜"...30대 성범죄자, 결국 실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56038
한국경제TV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가 뒤돌아서면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려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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