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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는 강간 단 7%…‘비동의 간음죄’ 이번엔 통과될까

뉴
뉴스쟁이

2026.06.2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6885

세계일보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75차례나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통과하면서 최협의설을 벗어난 전향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협의 중”이라며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계는 ‘비동의강간죄’의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동의없는 성폭력 관련 재판소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9일 ‘동의 없는 성폭력’에 선고된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피해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사에 회부됨에 따라 비동의 강간죄 입법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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