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숙소 측 '법정서 보자' 문자에 황당

2026.06.2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23611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숙소를 이용한 뒤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한 이용자가 "체크아웃한 지 20분도 안 돼 숙소로부터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2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