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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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판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범죄 사실 없다는 뜻은 아냐"
징역 10년 선고받은 '수백억 먹튀' 시행사 대표, 배임 등 혐의 추가 실형
(거창·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자격이 없는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받고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호텔 사업)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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