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부동산세 칼 빼들었다…취득-보유-양도 재설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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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하나로 묶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종합 개편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 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의 보유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관계 당국과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체계를 연계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특정 세목만 단편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보유 구조와 거래 형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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