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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 "삼성이 명품시계 도용"…2627억원 배상 요구

뉴
뉴스쟁이

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5995

이데일리

스와치 "오메가·티쏘 등 26개 워치페이스 도용"

2022년 침해 인정…쟁점은 배상액, EU 전역 효력

삼성 "대부분 무료 앱…배상 요구 터무니없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위스 명품 시계업체 스와치가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62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워치에서 스위스 고급 시계를 본뜬 ‘디지털 복제품’이 유통되도록 방치해 디자인을 ‘대규모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은 영국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와치가 요구한 배상액이 적정한지로 좁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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