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았으니 괜찮은 줄"…道 주차장 쓴 건물주들 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1187
이데일리
法,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단
도로 위 주차장·화단·계단…구청 "원상회복" 명령에 반발
법원 "건축 끝나면 도로점용 효력도 끝"…무단점용 인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수년간 주차장과 화단, 계단으로 써온 건물주 3명이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공사가 끝나면 그 효력도 끝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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