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450
조선일보
법원, 군사 지휘권 없다고 본 듯
일각 “해군이라 계엄사서 배제됐나”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직 군 수뇌부 4인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 등이었다. 반면 최상급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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