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8015
동아일보
50대 아동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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