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남편, 들키자 증거인멸… 징역 2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6016
부산일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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