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97839
강원일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카페 ‘빽다방’ 점주가 형사입건됐다.
해당 점주는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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