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후보 72만표 방치… 서울시민의 선택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해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는 윤호상 후보의 출마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를 무참히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당적은 철저히 조회하면서도 문체부나 행안부와의 최소한의 교차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피선거권 없는 무자격자의 출마를 방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을 한 번만 확인해도 즉시 드러날 사실이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도 확인하는 문제를 선관위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호상 후보는 사내이사 및 편집인 지위를 유지한 채 후보로 등록했고, 선관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몰랐다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수준의 무능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윤호상 후보는 727,188표를 얻었습니다. 반면 1위 정근식 후보(1,509,528표)와 2위 조전혁 후보(1,174,624표)의 표 차이는 334,904표였습니다. 윤호상 후보의 득표수는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검증했다면 서울시민은 전혀 다른 선거를 치렀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입니다.
자격 미달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가 동시에 벌어진 선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후보 자격 심사 전 과정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법당국은 윤호상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관위의 직무유기 책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위에 서 있습니다. 절차가 무너진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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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동의합니다. 재투표를 해야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호호아재 찬성합니다만 너무 극우 성향적으로만 안풀렸으면 좋겠네요... ㅠㅠ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전 또는 후 시기에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우선 "윤호상의 후보등록 무효를 지체없이 선언해야" 합니다.
장동혁 후보와 함께 선관위 방문하여 투쟁하신 모습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선관위와 맞서 교육의 정상화에 힘써주십시오!!
부정선거! 선거무효! 반드시 당일 본투표로 재선거, 투표함 이동없이 제자리에서, 수개표로!
동의합니다.! 부정선거 재투표 해야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재투표 해야합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의견표명입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재선거를 통하여 국민(서울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로 공직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 이번 재선거를 통하여 시작될 것이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엉망이네요 ㅉㅉ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6456?sid=100
서류상 증거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남아있는데 대체 뭘 믿고 발뺌을 한 건지 대단합니다. 유권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할까요?
와... 자료 정리 대박이네요. 뉴스 기사부터 공식 등록 대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니 꼼수가 통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대로 팩트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 공식 문서에 등록된 자기 직함조차 몰랐다고 하는 건 무능이거나 기만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이런 명백한 팩트는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가 이토록 명백한 서류 앞에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쓰다니요. 정직과 책임이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부터 먼저 되돌아보셔야겠습니다.
득표차보다 무자격 후보 득표가 더 많다는 부분에서 말문이 막히네요. 검증 절차부터 다시 봐야 할 듯합니다.
공직선거법 53조 사직 시한이 명확히 있는데 이걸 교차검증 안 했다는 게 핵심 같습니다. 정당 당적은 조회하면서 정기간행물 등록대장은 왜 안 봤는지 선관위 해명이 필요해 보여요.
심정적으로는 무효 주장이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걸렀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표심이 어디로 갔을지는 가정이라서요. 그래도 절차적 하자 자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재검토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재선거가 답인지, 아니면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우선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어느 쪽이든 이대로 덮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이 저렇게 사방에 박혀있는데 본인은 몰랐다니, 홍길동도 아니고 자기가 편집인인 걸 왜 말을 못 합니까? 참 기가 막힌 해명입니다.
윤호상 후보는 자격조차 안되면서 분탕쳐서 두번이나 지게 만들었는데 이가 갈리네요. ㅠㅠ
선관위의 부실 검증! 반드시 재선거 해야합니다!
윤호상은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에듀인뉴스 홈페이지에는 편집인으로 그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행인에게 윤호상의 사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그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만 사임했다고 하면, 사임이 되는 것인가요? 서류로서 문광부에 사임을 통보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두 남녀가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부부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