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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친족특례로 형사처벌 제외된 父
"공무원법 따라 징계조치는 가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에 대한 수사 정보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은 7일 경찰관 친족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혹을 받는 부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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