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7816
경향신문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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