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4798
뉴시스
[일문일답]"풍자·패러디 기준도 사업자 자율 판단…법원 판례 축적돼야"
8개 플랫폼 자율정책 시한·처벌 규정 없어…"협조 통해 조속 수립"
투명성센터 예산 28억원 추진…사실확인단체 형평·독립성 논란도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제기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플랫폼은 어디인지,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 사실확인단체와 투명성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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