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358
조선일보
[피해자가 방치된 사회]
<4·끝> 전문가들의 제언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28만9368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사건은 3만3635건(11.6%)밖에 안 된다. 피해자들이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정 폭력의 굴레 속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한다. 사기 등 경제 범죄 피해자들도 경찰의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즉시 퇴거 명령제를 도입하고 경제 범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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