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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 2계 4팀)은 6월30일자로 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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