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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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메신저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 교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교장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최태진)은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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