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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교사가 제외돼 있는 것에 인사혁신처 등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정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차별이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지급의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에 따른 업무 수행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사는 교직수당을 이유로 직급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장과 교감에게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차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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