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029
매일신문
동거녀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재산을 노리고 친부와 친형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