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931
조선일보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 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