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4609
경기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한 결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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