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9304
부산일보
지난 2022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씨는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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