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5812
노컷뉴스
지난 2022년 대전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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