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5195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를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유언공증이 확인되면서 자녀들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인 여성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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