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5572
이데일리
신고·조치 체계 구축·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최대 10억' 과징금은 플랫폼 아닌 게재자에 부과
AI 허위정보 플랫폼 자율 대응…최종 판단은 법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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