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9588
지디넷코리아
점유율·관련매출액 차이에 반복 위반 가중까지…"기준율·감경은 동일 적용"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4개사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별 관련매출액과 시장 점유율3 차이가 과징금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은 법 위반 반복에 따른 10% 가중까지 적용되면서 4개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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