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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대법원서 확정
형 집행 뒤 “부당해고”, “기간제 차별” 소송
법원서 모두 기각…A씨 항소로 2심 계류 중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자 고등학생 1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기간제 교사가 출소한 뒤 해고 조치에 “기간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A씨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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