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0624
국민일보
법원이 올해 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핵심 인력 2명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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