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9905
지디넷코리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통한 약가 협상 등 신속한 후속 절차 기대 국내 개발 제42호 신약 ‘림카토’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설정되며 본격적인 상업화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요양급여 기준 설정을 신청한, 큐로셀의 신약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의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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