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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해설] 재판부, 검찰에 "간접사실 너무 많아... 특정하라" 요구 ▲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관련기사: 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https://omn.kr/2j0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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