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88563
아시아경제
동생 살인미수 혐의 기소
2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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